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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0.07 2014가합2122

근저당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일토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일토주택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정도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경남 남해군 M 답 2,668㎡, N 전 5,385㎡ 및 O 답 6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지상 4층의 연립주택 4동을 건축하기 위하여 남해군으로부터 공동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수차례에 걸쳐 건축주가 변경되었고, 2002. 6. 21.경에는 그 건축 내용도 지상 4층의 연립주택 3동 총 80세대를 건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 원고는 2002. 10. 17.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연립주택 3동 80세대(101동 24세대, 102동 32세대, 103동 24세대, 이하 위 3동을 모두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가 되어 공사를 진행하다

2005. 11. 25.경 일토주택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 일체를 16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2 목록 기재 매매계약의 내용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101, 103동의 공사 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101, 103동의 경우 건물 외부 및 내부 구분 골조공사가 4층까지 완성된 상태였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101, 103동에 관한 일토주택건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7. 일토주택건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남해등기소 2006. 12. 8. 접수 제19766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일토주택건설, 근저당권자 P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