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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22 2019구합65702

조합설립인가 변경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9.5.9.원고에 대하여 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변경신고 수리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B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6. 4. 22.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라 한다)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서울 성동구 C건물 제1층 D호(이하 ‘이 사건 1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인 E는 2018. 9. 6. F와 사이에 이 사건 1주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는 2018. 12. 6. F로부터 잔금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F에게 이 사건 1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매도인: E / 매수인: F 매매대금: 7억 7,000만 원 계약금: 7,000만 원(계약시 지불하고 영수) 중도금: 1억 5,000만 원(2018. 10. 31. 지급)_ 잔금: 5억 5,000만 원(2018. 12. 6. 지급)

다. E와 그 남편 G은 2018. 10. 16. H와 사이에 H 소유의 서울 성동구 I건물 J호(이하 ‘이 사건 2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와 G은 2018. 11. 27. 이 사건 2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각각 1/2지분)를 마쳤다.

매도인: H / 공동매수인: E, G 매매대금: 4억 4,500만 원 계약금: 4,500만 원(계약시 지불하고 영수) 중도금: 1억 4,000만 원(2018. 11. 1. 지급) 잔금: 2억 6,000만 원(2018. 11. 30. 지급)

라. 원고는 2019. 5. 7. 피고에게 이 사건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조합원의 지위가 E에서 F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9.5.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신청의 수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