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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부산고등법원 2006. 11. 22. 선고 2006노34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관세법위반·상표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용주

변 호 인

변호사 강창옥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공범들에 대하여 확정된 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은 벌금형을 정함에 있어 가짜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의 진품 소매가격이 아니라 가짜인 상태의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비자가 가짜인 상태의 비아그라나 시알리스를 구입할 리 없어 그에 대한 소매가격이 형성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 의 소매가격은 위조의 대상이 된 제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원심판결 제4쪽 마지막 행의 “제269조 제2항” 앞에 “제271조 제2항”을, 제5쪽 제9행의 “제38조 제1항 제2호” 다음에 “제3호”를, 제5쪽 제12행의 “제55조 제1항 제3호” 다음에 “제6호”를 각 추가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기문(재판장) 고재민 박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