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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511410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335,889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22.부터 2017.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