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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3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2. 1.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한 D의 2019. 7. 임금 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2. 1.부터 2019. 7.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52,484,3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2019년 5월분 급상여대장, -2019년 6월분 급상여대장, -2019년 7월분 급상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이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임금과 별도로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근로의 대가와 무관한 후생복지비에 불과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