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2.16 2016고정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14. 0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이륜차량을 인천 중구 운 중로 107번 길 5-44에 있는 " 한빛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흰 바위로 27번 길 12에 있는 " 공항 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