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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11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0. 09:3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202동 앞 에서 피해자 C(53세)의 차량이 파손된 것을 피고인이 파손한 것으로 잘못 알고 항의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엉뚱한 사람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1회 가량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상해정도, 피해자의 오해가 발단이 되어 이 사건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