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5노52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보도를 침범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