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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38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1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본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구병원사거리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9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리어카를 끌고 건너던 피해자 F(남, 8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6. 20. 20:32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사건 당시는 오전으로 날씨도 맑았으며, 피해자는 리어카를 끌고 건너던 중이었으므로 전방주시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