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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17 2018고단26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소유의 BMW 520d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21:33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도수길 38 도수2리 마을회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수삼거리 방향에서 도수2리 마을회관 방향으로 1차로와 2차로의 양 차선에 걸친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어둡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렸으며 그곳 전방에는 직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태로 사고 차량과 렉카 차량 등이 2차로에서 사고처리를 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2차로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51세)가 운전하는 D 액티언 차량이 전방에 사고 처리를 하고 있는 차량을 발견하여 1차로로 진로변경 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