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7.03 2014가합37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97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2015. 7. 3.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각 산업기계 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2. 5. 27.경 대경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대경중공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명 ‘01500 ROLL 선반기계 및 FANUC SYSTEM 개조공사’, 공사대금 ‘1억 4,5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1. 28.경 거명터빈 주식회사(이하 ‘거명터빈’이라 한다)와 사이에 ‘① WALDRICH L/H MACHINE 1대, ② HEKELES L/H MACHINE 1대’ 등을 5억 5,000만 원에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대경중공업 및 거명터빈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업무의 진행 정도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 2013. 11.경 및 2013. 8.경 각 그 지급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거명터빈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공사 중 기계공사 부분을 피고로부터 각 하도급받아 시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총 359,121,950원(= 이 사건 제1 계약 관련 45,000,000원 이 사건 제2 계약 관련 281,474,500원 부가가치세 합계 32,647,45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1억 6,5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대금 194,121,95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제2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원고가 기계공사 부분을, 피고가 전기공사 부분을 각 담당하되 추후 이익금을 1/2씩 나누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기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