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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8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추정 백색 결정체( 수원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80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을 매매, 투약, 소지, 수수하였다.

1. 2016. 6. 23.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6. 23. 15:00 경 서울 강서구 D 아파트’ 1104동 807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고, 같은 날 19:00 경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30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 2016. 6. 30.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6. 30. 20:20 경 서울 강북구 F 아파트 102동 501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16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3. 2016. 6. 2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23. 19:30 경 위 ‘D’ 아파트 1104동 807호에서 E, G과 함께 필로폰 약 0.5그램을 은박지 호일 종이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16. 7. 1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15. 저녁 무렵 강원 홍천군 이하 주소 불상의 펜션에서 E, G과 함께 필로폰 약 0.5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2016. 7. 2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23. 저녁 무렵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E, G과 함께 필로폰 약 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17. 7. 1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12. 22:00 경 경기 부천시 H에 있는 ‘I’ 병원 6 층 1607 호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2017. 7. 1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7. 13. 11:06 경 위 ‘I’ 병원 6 층 1607 호실에서 비닐 팩에 담긴 필로폰 약 0.55그램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핸드백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17 고단 686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