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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03 2014고단6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일출로 459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망상해수욕장 방면에서 어달동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17세, 여)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두개골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1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