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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02 2018구합88036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의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한의사로서 고양시 덕양구 B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인 ‘C한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이라 한다)은 2017. 2. 13.부터 2017. 2. 15.경까지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조사대상 기간: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피고 장관은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8. 9.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7. 2. 8. 법률 제14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78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라 약제비 등 거짓청구 - 42,237,340원 -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한중오적산 등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투여한 것으로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한다)을 하였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4. 1. ~ 2016. 12., 36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 기간 400,363,870원 42,237,340원 1,173,259원 10.54% 78일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업무정지 기간 산출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은 2018.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과 같은 처분사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근거하여 42,237,34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과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8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