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 명의변경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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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밀양시 C 일원 143,179㎡(2007. 6. 12. 142,375㎡로 면적이 감소되었다)에서 시행하는 밀양시 B 토지구획정리사업(아래에서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1999. 2. 22. 경상남도로부터 조합설립 및 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예상한 수입 및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항목 금액 내역 수입 10,332,504,000원 체비지 10,018평 × 1,031,405원 지출 10,332,504,000원 공사비 7,279,841,000원 공사비 6,979,841,000원 보상비 300,000,000원 사무비(용역비, 감정료 및 수수료) 1,146,600,000원 조합운영비(운영비, 창업비, 청산 및 해산) 351,800,000원 부담금(대체농지 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1,349,247,000원 예비비 205,016,000원
다. 피고는 2004년 2월경 D 주식회사(아래에서 ‘D’라고 한다)에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인가 및 공사 시공 등 제반업무 일체(조합사무 제외)를 도급(위, 수탁) 하였는데, 위 도급(위, 수탁)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도급액)
1. 피고는 사업지구내의 환지교부 기준이 될 종전 토지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등본상에 등재된 총 면적의 평균 50%를 환지하고 50%에 해당하는 감보면적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3조에 해당하는 토지를 합친 면적에서 공공용지(도로, 공원, 시설녹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총 사업비에 해당하는 체비지로 정하고 체비지 전체 면적을 위수탁 도급금액으로 한다.
단, D의 필요에 따라 피고에게 체비지 매도위임을 하였을 경우에는 피고는 D와 협의하여 체비지를 직접 매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매도금액 전액을 위ㆍ수탁 도급금액으로 한다.
3. 체비지 기준단가는 사업승인인가서상의 조성단가(103만 원/평)로 한다.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