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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1 2017나707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9. 5. 피고의 딸인 C 명의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변제기를 대여일로부터 1달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에도 피고가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부탁으로 500만 원을 D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9. 5. 피고의 딸인 C 명의의 통장으로 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C에게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첫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임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차용증 등은 작성되지 않았다.

둘째, 피고는 딸인 C 명의의 통장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같은 날 바로 D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금원을 전달해달라고 해서 전달해주었을 뿐이고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D은 이 법원에서 ‘원고가 D과 교제하면서 같이 사용한 카드대금 및 현금서비스 일부를 갚아주기로 하고, 피고를 통해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원고로부터 직접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