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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0.14 2014고단4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23:55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동거녀의 동생인 피해자 C(42세)이 찾아와 "니가 뭔데 왜 누나를 때리냐"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척골 원위간부 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