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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노250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몰수)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불법게임장에서 얻은 경품 등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수사과정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환전행위를 알선해 준 “F”에 대해 이름과 연락처 등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 배후를 비호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고 있어 죄질과 성행이 모두 나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선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약 5개월간의 구금기간 동안 자숙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면서 이혼한 전처가 양육하고 있는 두 딸의 양육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의 모(母)가 현재 폐암 투병 중임에도 매일 피고인을 면회하고 당심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