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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23: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 1481-11에 있는 교차로를 공구 상가 쪽에서 여천 2 교 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량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3 세) 운전의 F 택시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탈구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29세 )에게 양측 무릎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적 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