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4.20 2016노3355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① 징역 1년 6개월( 제 1 원심판결), ② 징역 6개월( 제 2 원심판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6 고단 3665 판결( 이하 ‘ 제 1 원심판결’ 이라고 한다) 과, 같은 법원 2017. 2. 10. 선고 2017 고단 129 판결( 이하 ‘ 제 2 원심판결’ 이라고 한다) 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각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