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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6545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484,8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2015. 5. 26.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그 소유인 D 큐엠5 차량(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29.부터 2014. 10. 29.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피고 A은 E 프라이드 차량(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2014. 5. 5. 01:38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253에 있는 어은1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피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발안에서 조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G)을 피고측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어서 C이 원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1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다시 충격하였다

(이하 위 각 사고를 합하여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피해자에게 2014. 11. 21.까지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100,606,0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에 대하여: 갑1~4, 갑5-1~32

2. 판단

가. 살피건대, C은 원고측 차량의 소유자겸 운전자, 피고 B은 피고측 차량의 운전자로서 공동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C과 피고 B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A은 피고측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측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B과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