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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20628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고양시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그 중도금 마련을 위하여 2009. 5. 25.경 E은행으로부터 대출이자율은 변동금리, 금리변동주기 3개월, CD 2.8%로 하고, 지연손해금은 대출이자율의 연체가산금리 9%를 더하여 최저 16% 최고 19%를 적용하기로 하고 278,64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나.

E은행은 2013. 12.경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F유한회사에게 양도하였고, 위 회사는 2016. 1. 22. 원고에게 이를 양도하였으며, E은행 및 위 회사는 각 채권양도통지를 피고에게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지 당하였고, 2015. 5. 4. 이후 새로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였는데, 위 재분양대금으로 피고가 E은행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 대출금 중 (피고에게 유리하도록) 원금에 먼저 충당하여 대출금이 상환되었고, 다만 2012. 3. 1.부터 2013. 10. 31.까지의 지연손해금 원고는 종전에 ‘미수이자’라고 주장했던 것을 2017. 9. 14.자 준비서면에서 ‘지연손해금’으로 변경 주장하였다.

71,395,127원 및 2013. 11. 1.부터 2015. 5. 4.까지의 지연손해금 원고는 종전에 ‘발생이자’라고 주장했던 것을 2017. 9. 14.자 준비서면에서 ‘지연손해금’으로 변경 주장하였다.

60,349,095원, 합계 131,744,222원의 지연손해금만 남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자인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남은 위 지연손해금 채무 합계 131,744,22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양수금 채권자로서 주장하는 양도대상채권의 존부, 즉 원고가 F유한회사를 거쳐 양수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