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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4 2019나6455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이 사건 선행계약 및 관리계약의 성질 관련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 제11조 제2항이 ‘관리도급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선행계약 및 관리계약 상 ‘위탁’이라는 표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가 정하는 관리방법 중 하나인 ‘위탁관리’라는 개념에서 연유한 것이고, 계약 명칭에 ‘위수탁’이 포함된 것도 공동주택관리법 및 선정 지침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민법상 위임계약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행계약 및 관리계약이 민법상 도급계약이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제1심판결이 제3의 다.

항에서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① 도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64조)’임에도 이 사건 선행계약 및 관리계약은 어디에서도 그 계약의 목적으로 어떠한 일의 완성을 정한 바 없고, 위탁관리업무의 내용과 계약기간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는 점, ② 그 위탁관리업무의 내용 역시 완성불완성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성질의 것인 점, ③ 이 사건 관리계약 제11조는 관리도급비(제2항)와 별도로 위탁관리수수료(제1항)를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위 관리도급비는 도급계약에서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로서의 ‘도급비’와는 다른 의미임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선행계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