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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08 2015고단8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경 피해자 C과 강원 태백시 D 아파트( 시공 및 시행사 : 주식회사 E) 분양 대행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하던 중, 마치 주식회사 E로부터 분양 가의 30% 할인된 가격으로 위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분양 대행 용역 계약서 등을 위조한 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분양이 행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5. 9. 8. 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 본 계약에 있어 갑( 주식회사 E) 은 을( 피고인 )에게 각 세대판매 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원을 분양 대행 용역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다’, ‘ 갑은 분양계약 체결 분에 대한 수수료를 잔 금 완납 후 7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이행 보증금으로 을은 금 2억 원을 갑에게 예치하기로 한다 ’라고 기재된 분양 대행 용역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하고, ‘ 분양 대행 도급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그 무렵 인근 도장 판매점에서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0. 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 갑( 주식회사 E) 과 을( 피고인) 의 협의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양대금에서 판매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입금하기로 한다’, ‘ 을은 분양 대행 용역 계약서 제 7조에 따라 본 계약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단, 필요에 의하여 분양 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반드시 갑의 승인을 얻어 진행하며, 을의 위임을 받은 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