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8.26 2014고단3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18:2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안동시 B에 있는 안동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측정한 것에 불만을 품고 "야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 마라, 야 씨발놈아, 난 미친 새끼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위 D의 배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