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11 2016나2143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