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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8 2020고정2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에 대한 상해죄로 피고인들과 함께 약식기소되었던 피해자의 범죄사실 부분을 삭제하면서 공소사실을 일부 정리하였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여, 40세)은 지인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20. 3. 3. 04:20경 여수시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남자친구와 바람이 났다고 말하는 등 서로 시비가 되어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턱 부위를 치는 등으로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어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과 주먹으로 어깨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신고 있던 샌들을 벗어 몸통 부위를,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각각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치아로 왼쪽 팔뚝 부위를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좌측 6번째 늑골골절,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C)

1. 폭행 피해부위 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고, 각각 폭행의 형태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