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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04 2013노1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17%로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주차하려고 차를 움직였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파트 주차장의 주차구획선 내에서 1m 정도를 수 회 반복하여 운전하여 총 운전거리가 수 미터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2009.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이 사건 이전까지 약 3년 6개월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