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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28 2019가합1017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부동산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05. 9. 12. 부산 사하구 D 일원의 A시장 부지에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2012. 11. 30. 피고에게 별지 기재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1. 30.부터 2017.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주차장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의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의 진행경과 등 1) 원고는 2016. 6. 11.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E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E을 조합장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고 한다

)를 하였고, E은 이를 다투면서 2016. 6. 30.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45727호(이하 ‘이 사건 본안사건’이라 한다

)로 이 사건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원고의 이사 F 등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 2016카합332호로 이 사건 본안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E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구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2) 위 가처분 사건의 담당법원은 2017. 1. 5. F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E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본안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E은 원고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고의 직무집행정지기간 동안 C을 원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3 그 후 E은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2379호로 공소제기되어 2017. 2. 23. '2012. 6. 21.경부터 원고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2015. 3. 9.경 A시장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완공된 부산 사하구 J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