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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7.09 2018나307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 변경한 청구 및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1) 원고는 1997. 10.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1999. 6.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9. 7. 5.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3) 피고는 2002. 11.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2. 11. 27.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나.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제2토지’라 한다)의 등기부상 권리관계 1) E은 1956. 7. 12.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피고의 남편)는 2012. 7. 11.자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14. 11.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14. 11.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14. 11.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1995. 5. 11.자 매매계약서 작성 매도인 원고, 매수인 C 매매목적물 : 제1, 2토지 답 1,680평 중 약 1,100평 매매대금 : 2,600만 원(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잔금 2,100만 원 은 1999. 6. 12. 지급) 특약사항 : “단 현재 경작 답 약 1,100평 소유는 C가 하고 등기 소유 이전 하고 하천 건너 약 100평은 전 소유자인 원고가 소유한다.” 원고는 1999. 5. 11. C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1999. 5. 11.자 매매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라.

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 작성 원고는 1999. 6. 12. C에게 "2,600만

원. 토지잔금(I, H용)"으로 된 영수증을 교부해 주었다.

마. 1999. 6. 12.자 매매계약서 작성 1) 원고는 1999. 6. 12. C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 이하 '1999. 6. 12.자 매도인 원고, 매수인 D 매매목적물 : 제1토지 2,787㎡ 매매대금 : 600만

원. 1999. 6. 12. 일시불 지급 특약사항 :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