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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3.21 2017가단54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13,34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7. 5.부터 2017. 8.까지 합계 37,113,349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2017. 11. 28. 피고 소유의 자동차매각 대금에서 1,600,000원을 지급받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유류대금 35,513,349(= 37,113,349원 - 1,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1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위 유류대금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