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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09 2017고합173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구미시 G에 있는 H 병원의 운영이사로 위 병원의 의약품 채택 등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년 불상일 경 I 주식회사( 이하 ‘I ’라고만 한다) 대구 지점 영업사원인 J으로부터 I 의약품에 대한 신규 채택, 처방 유도, 거래유지 등을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0년 1 월경 J 등 I 임직원으로부터 의약품에 대한 매출 할인 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 이를 승낙한 도매 상인 K 업주 L로부터 5,480,766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년 12 월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도매상인 K을 통해 총 48회 공소장에는 ‘60 회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에 걸쳐 합계 270,229,895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년 1 월경부터 2013년 12 월경까지 J 등 I의 임직원으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70,229,895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2010년 12 월경부터 2013년 12 월경까지 의약품 공급업 자로부터 의약품의 채택, 처방 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216,090,516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남구 M에 있는 N 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의 의약품 채택 등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년 불상일 경 I 대구 지점 영업사원인 O으로부터 I 의약품에 대한 신규 채택, 처방 유도, 거래유지 등을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0년 1 월경 O 등 I 임직원으로부터 의약품에 대한 매출 할인 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 이를 승낙한 도매 상인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