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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496 (1)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12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 14: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옆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E(52세)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다가 서로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를 PC방 밖으로 불러내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의 자필진술서

1. G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4일간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