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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1 2019나31237

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의 공사수행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9. 20.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양산시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9. 20.부터 2014. 1. 30.까지, 도급금액 1,7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 금액은 이후 1,884,926,213원으로 변경되었다)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27. C과 사이에 보증금액 188,492,621원, 하자보수책임기간 및 보증기간 2014. 1. 31.부터 2017. 1.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C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C은 피고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제1조(보증책임) ① B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합니다)은 앞면 기재 계약에서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하여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하자보증금의 지급을 보증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보증사고라 함은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된 시공으로 앞면 기재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를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자(이하 '채무자'라고 합니다)에게 보수청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생긴 경우 이를 바로 조합에 알리고, 보증금 청구시 보증금 청구문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