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의 공사수행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9. 20.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양산시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9. 20.부터 2014. 1. 30.까지, 도급금액 1,7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 금액은 이후 1,884,926,213원으로 변경되었다)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27. C과 사이에 보증금액 188,492,621원, 하자보수책임기간 및 보증기간 2014. 1. 31.부터 2017. 1.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C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C은 피고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제1조(보증책임) ① B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합니다)은 앞면 기재 계약에서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하여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하자보증금의 지급을 보증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보증사고라 함은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에 위배된 시공으로 앞면 기재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를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자(이하 '채무자'라고 합니다)에게 보수청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보증채무의 이행청구)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생긴 경우 이를 바로 조합에 알리고, 보증금 청구시 보증금 청구문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