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경부터 구미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부품을 납품 받아 되파는 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5. 경 위 'D' 사무실에서 E 대표인 피해자 F에게 “ 삼성전자 광통신에 들어가는 휴대폰 코팅 지그 부품을 40일 안에 납품하여 주면 마지막 납품 일 익월에 납품 받은 부품 가공대금을 계좌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거래처에 대한 다액의 채무가 있고 회사운영상황도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부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 16. 경부터 2012. 3. 19. 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시가 105,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코팅 지그 부품을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의 진술부분,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전자 세금 계산서, 거래처 원장, 세금 계산서, nice 신용기관 회답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수사기록 132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재정사정 및 영업상황, 위 기계를 다시 납품하고 받은 돈의 사용 내역, 피해자에 대한 채무 이행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편취 범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