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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1038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인정된 죄명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2121),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6. 1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4840). 그 후 원고는 위 판결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2015. 6. 22.에야 상고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위 항소심 법원이 상고기각결정을 하자, 원고가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9. 24.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대법원 2015모1995). 원고는 2015. 10. 7.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4840 항소심 사건에 관하여 상고권회복 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1. 10. 원고의 상소권회복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초기2767), 원고가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2. 11.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대법원 2015모3847). 나.

원고는 2016.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055), 원고와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모두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5117),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7. 9. 21.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017도860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위 각 사건의 판결문과 결정문에 담당법관의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 없으므로 해당 법관들은 불법 심판을 한 것이고, 상고권회복청구 사건의 담당법관이 그 심판을 부당하게 거부하였으며, 위 주거침입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담당법관들이 증언에 반하는 불법 심판을 하거나 허위증언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