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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6.10 2014고단3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 22:00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교통사고 처리를 하는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다가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만 있어라,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라며 횡설수설 말하고, 이에 경사 F이 "선생님, 위험하니까 도로 중앙에 있지 말고 교통사고와 관련이 없으시면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자 경사 F에게 삿대질을 하며 "니들이 뭐야, 씨발놈들아, 좆같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경사 F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