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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0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12:4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대문 앞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정 가위를 이용하여 안방 창문의 방범 창살 3개를 절단하여 손괴하고,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및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범행현장 사진)

1. C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현장 검증 사진, 범행도구 사진, 절단된 방범 창살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특별 감경영역 (2 개월 ~10 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개월 ~1 년 11개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