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7.7.27.선고 2007다27335 판결

소유권확인

사건

2007 다 27335 소유권 확인

원고,피상고인

/>

울산 />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법률 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김성호 ( 소관 : 울산 광역시 중구청 )

소송 수행자 임 />

원심판결

울산 지방 법원 2007. 3. 22. 선고 2006 나 4656 판결

판결선고

2007. 7. 27 .

주문

주문

원 심판결 을 파기 하고, 사건 을 울산 지방 법원 합의부 에 환송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본다 .

민법 제 245 조 제 1 항 은 '20 년간 소유 의 의사 로 평온 · 공연 하게 부동산 을 점유 하는 자는 등기 함으로써 그 소유권 을 취득 한다. ' 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위 취득 시효 기간 의 완성 만으로는 소유권 취득 의 효력 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를 원인 으로 하여 소유권 취득 을 위한 등기 청구권 이 발생 한다 할 것이고, 미등기 부동산 의 경우 라고 하여 취득 시효 기간 의 완성 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 가 소유권 을 취득 한다고 볼 수 는 없다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2074, 22081 판결 참조 ) .

따라서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사정 만을 근거 로, 시효 취득 의 목적물 이 미등기 부동산 이고, 그 소유자 또는 상속인 들의 소재 및 생사 여부 를 파악 하기 어려운 사정 이입증 되는 경우 에는, 취득 시효 완성 을 주장 하는 자가 국가 에 대하여 바로 소유권 확인 을 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취득 시효 기간 의 완성 으로 인한 효과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 을 지적 하는 상고 이유 는 이유 있다 .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 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 심판결 을 파기 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 으로 환송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박시환

주 심 대법관 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