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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521626

인도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