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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05 2019노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2016. 4. 7.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껌을 집어 던지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과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불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어린 아들을 홀로 키워야 하는 처지인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