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01.14 2020노6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 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추가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