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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29 2018가단6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75,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3. 31.부터 2017. 6. 13.까지 피고에게 46,675,750원 상당의 벽돌 등 시멘트제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6,675,7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