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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24 2020노4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최하한의 형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일부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1. 누범가중”란 다음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