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취소및보상금(위자료등손해배상)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전원개발사업(B 건설사업<1차><2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공사 - 고시: 2011. 3. 14. 지식경제부 고시 C
나. 피고 위원회의 2013. 1. 18.자 수용재결 및 사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경상북도 성주군 D 임야 920㎡ E 임야 35,580㎡가 E 임야 34,660㎡ 및 D 임야 920㎡로 분할된 것이다.
위 E 임야를 이하 ‘이 사건 E 임야’라 한다
)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 사용대상: 원고 소유의 위 E 임야 34,660㎡ 중 3,786㎡에 관한 구분지상권(지상 39-120m, 이하 ‘이 사건 구분지상권’이라 한다
) - 보상금: 합계 9,787,200원(= 이 사건 토지 5,244,000원 이 사건 구분지상권 4,543,200원) - 수용개시일 : 2013. 3. 13. 다. 수용재결서 공시송달 및 공탁 - 피고 공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용재결서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2013. 1. 28. 이사불명으로 모두 반송되자 2013. 2. 13. 성주군에 수용재결서정본의 공시송달을 의뢰하였고, 성주군은 원고의 소재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13. 2. 22. 공시송달 공고함(공고기간: 2013. 2. 22.~3. 6.). - 피고 공사는 2013. 3. 12. 원고의 수취거부를 이유로 수용재결 보상금 5,244,000원 및 사용재결 보상금 4,343,310원(= 당초 재결금액 4,543,200원 - 소득세 181,720원 - 주민세 18,170원)을 각 공탁함(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년 금 제466, 491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은 해당 수용재결서의 송달이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