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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08 2018노30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기간이 3일로서 짧은 편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불법성을 한국에 입국하기 전부터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경우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