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C( 여, 34세) 은 B과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2017. 6.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7. 07:00 경 시흥시 D 아파트 103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 가 피해자를 위 103 동 앞 놀이터 정자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나간 후 피해자에게 “ 내 남편과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지 않으면 당장 너 네 집으로 올라 가 너의 남편과 아이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부터 현재까지 유부남인 B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 온 것을 시인하며, 오늘 이후로 B과 일체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2017. 6.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23. 20:00 경 안산시 단원구 E 아파트 224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시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한 다음 “ 야, 내가 너를 협박한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만난다면 너희 부모님한테 만나지 않게 해 달라 부탁할 거야”, “ 지금부터 시작이야, 한 번만 더 만나거나 연락하면 온 가족 오픈!” 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7. 7.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5. 08:16 경 위 2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한 다음 B이 피고인에게 한 말을 전하며 “ 서 프라이 즈 선물 하나 줄까 너 그냥 계속 만 나 봐, 그냥 조져 이제, 준비된 거 많다고
그랬어,
할 거 많다 고, 왜 그러는지 알아 확실하게 조져 달래, 정말 확실하게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B과 만나거나 연락을 할 경우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7. 7.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4. 12:00 경 위 1 항 기재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