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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8 2018고정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3. 01:15 경 대구 달서구 상인 동에 있는 비둘기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앞산 순 환로에 있는 대덕 승마 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