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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9 2018고단15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1. 18:40 경 고양 시 덕양구 C, 201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 피해자 D(29 세), 피고인의 아내 E과 만날 것을 약속하고 집에 들어가자, 피해자와 E이 몸을 밀착하고 있다가 급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2cm 가량, 날 길이 9cm 가량, 증 제 1호 )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양쪽 관자놀이 부분을 각각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의사 소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 과도) 관련]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자를 살해하려 던 흉기( 과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 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2018. 8. 15. 이후 기소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감경영역 (4 개월 ~ 1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분을 찌른 것으로 상해의 부위 및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