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9 2018고단17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89』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8. 6. 0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정관 읍사무소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의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곰 내 터널 쪽에서 E 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통과하던 피해자 F(47 세) 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46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종을 포함한 타박상을,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I(1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6. 01:35 경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K 주점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123』 피고인은 2010.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